첫 게시물에 질문만 해서 미안스러워 이렇게 제가 아는것 좀적어보렵니다..






동력수상레져기구 시험에대해 주저리주저리 적겠습니다.


저는 약 한달전에 땄거든요 1급으로 ..




-------------------- 여기부터는 응시절차안내 -------------


◆ 제1급 및 제2급 조종면허 시험




▶ 대상




제 1 급 : 시험대행기관 시험관 및 지도자 수상레저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제 2 급 : 수상레저사업 종사자,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 (수상오토바이 및 고무보트 포함)




(단, 수상레저 안전법 제5조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시험관리


- 감독관 : 해양경찰청 또는 각 해양경찰서에서 파견된 해양경찰관


- 시험관 :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 면허시험 장소 및 주기


- 장소 : 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


- 주기 : 년 2회 이상 (응시자가 많을시 추가 실시)




▶ 필기시험 과목 : 수상레저안전, 운항 및 운용, 기관, 법규




▶ 실기시험


- 구두시험 및 정해진 실기코스 주행


- 실기시험 : 실기시험 코스 운항




▶ 응시절차


1) 응시원서 작성 제출


- 해양경찰청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실시 공고 의거 신청


- 원서배부처 : 응시 희망지역의 각 해양경찰서, 본 연합회 시,도 지부 또는 중앙회


- 필기시험 접수처 : 해양경찰청 고시에 명시된 각 해양경찰서


- 실기시험 접수처 : 해양경찰청 고시에 명시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 해양경찰청고시는 본홈페이지 "새소식"란 참조




2)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해양경찰청 소정 양식) 1통


나) 주민등록증 지참


다) 시험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에 따른 증명서 1통


라) 소정의 수수료 납입필증


- 필기시험 수수료 4,000원 : 정부수입인지


- 실기시험 수수료 54,000원 : 대행기관 영수필증(우편접수시 우체국 소액환 사용)




3) 필기시험


가) 시험실시 공고에 명시된 시험일시와 장소에 집결, 필기시험 응시


나) 시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교부


다) 합격기준


제1급면허시험 70점 이상


제2급면허시험 60점 이상





라) 필기시험 결과는 시험종료후 1시간 이내 현장에서 발표




4) 실기시험


가) 필기시험 합격자를 조별로 편성, 실기시험 일자 통보


(예 : ○월 ○일 오전 또는 오후)


나) 합격기준


제1급면허시험 80점 이상


제2급면허시험 60점 이상




5) 면허증 교부 신청서 제출 (실기시험 합격자)


가) 구비서류 : 사진( 3 × 4 cm) 1매


나) 면허증 교부신청서 1부


다) 주민등록증 사본 (앞,뒷면) 1부




6) 면허증 송부




----------------------------응시절차안내 끝 -------------


저한테 예상문제집이 있거든요 필요하신분 연락주시면 복사까지 해서 보내들릴께요..멜주세요.주소하구 이름하구.


(당근 택배비는 받는분이 내고, 복사는 회사에서하면 되니까)


*제가 시험볼때 예상문제집 500 문제에서 90% 이상나왔거든요.


아마 변동없을듯


*중요한거 또하나. 굳이 1급 하지 마시길.. 나중에 레져사업하실분 말구는 1,2급 차이가 없어요... (1급은 실기가 어렵거든요)


* 서점에 가본면 관련서적도 있던데...그거 2번만 봐도100점 맞습니다.




그만큼 필기 시험은 쉽다는 얘기죠... 그래도 한번은 봐야되요




시간이 늦어서 마무리 못짓겠군요...


주말쉬고 수요일쯤되서 실기에대해 올려놓을께요... 그럼이만.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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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06.09
01: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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